적발된 사항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누락,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위반, 지식산업센터 감세 혜택 후 매각·임대 등이다.
감사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111건(44억9천만원) 적발됐다
A씨는 안양시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강원 평창군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고양시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중과세율 12%를 적용해 취득세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을 이미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1억7천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3억600만원) 등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조세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 11명이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