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고는 강씨가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벌어졌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해 시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2016년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