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고용부 "비상근무체계 돌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무관청이 중대재해법 시행일을 맞아 27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중대재해감독과 위주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본수 수사대응반과 상황반, 수사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대재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본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건축현장 붕괴 사고로 TF를 출범한 고용부지만, 그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현장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 상황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건설, 제조, 보건 등 각 분야별로 당분간 조직을 짜서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며 사업총괄본부와 사업부서 위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비상근무체계가 맞다"고 말했다.

이미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관서나 안전보건공단 본부와 비상연락망을 가동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조사단 등을 중심으로 고용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전문가를 각 상황반에 투입해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통 명절 연휴를 앞두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던 고용부 입장에서는 이번 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업무가 과중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미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설대비 임금체불 예방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본관계자는 "원래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데 이번에는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서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근로감독 분야 관계자는 "고용부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감독 패트롤을 강화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미 현장이나 주무 관청들과 비상연락망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서 몇차례 보도된 것처럼 건설사 등 주요 현장은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당일이라고 별도 점검은 없다. 경찰 업무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해야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곽용희/양길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