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4자 방송토론부터" vs 野 "제3장소서 양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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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자 토론 회피하려 양자토론 사용하나"
"국민의당·정의당, 토론 참여 의사 밝혀와"
野 "토론은 방송사 아닌 양자 간 합의 사항"
"양자 토론 세부 사항 당장 협상 시작해야"
"국민의당·정의당, 토론 참여 의사 밝혀와"
野 "토론은 방송사 아닌 양자 간 합의 사항"
"양자 토론 세부 사항 당장 협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 간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방송사에서 급하게 4자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환영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4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양자토론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양자토론도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진행할 테니 성사 단계에 있는 4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TV토론 협상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양자 간 토론 실시를 제안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실무협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협상단은 "방송사 초청 토론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 보장 측면에서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 31일로 합의한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두 분의 이야기는 향후 협의를 해서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국민의당, 정의당이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TV 토론은 오는 31일이나 2월 3일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두 후보 간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방송사에서 급하게 4자 토론을 제안해왔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즉각 환영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4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양자토론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양자토론도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진행할 테니 성사 단계에 있는 4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TV토론 협상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양자 간 토론 실시를 제안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실무협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협상단은 "방송사 초청 토론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 보장 측면에서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에 31일로 합의한 양자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두 분의 이야기는 향후 협의를 해서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국민의당, 정의당이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TV 토론은 오는 31일이나 2월 3일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