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했다면 처벌 안돼"
김총리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 더는 없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안전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잘 다녀올게'라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사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더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첫 시행이니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