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인 지정' 외감법인 1969곳…전년보다 2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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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69곳으로 전년보다 448곳(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기적 지정 회사가 674곳, 상장예정 법인 481곳, 재무기준 미달 266곳, 관리종목 164곳이었다. 이 가운데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법인이 전년 대비 각각 212곳, 119곳 늘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9년 중 3년마다 지정하는 것이며, 직권 지정은 회계 투명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법인의 증가 영향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사유로는 지난해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는 54곳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 외에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곳, 관리종목 164곳, 감사인 미선임 89곳 등의 순이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9년 중 3년마다 지정하는 것이며, 직권 지정은 회계 투명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법인의 증가 영향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사유로는 지난해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에 해당하는 54곳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 외에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곳, 관리종목 164곳, 감사인 미선임 89곳 등의 순이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