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판결 무시…4자 토론 회피 의심" 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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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27일 국회나 제3장소의 양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설연휴 TV토론'은 무산되는 흐름이다.

법원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건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의 양자토론에 응할 명분이 약하다는 애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역시나 민주당은 "4자 토론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측의 제안은 TV중계 여부보다는 양자 구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 이목이 집중되는 '방송사 황금시간대'를 거론하면서 먼저 설연휴 타이밍을 요구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역제안인 셈이다.

무엇보다 야권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토론 기회를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성일종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전날 4당에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열자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3당은 31일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다.

방송토론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열게 돼 있지만, 후보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 개최도 가능하다.

후보의 참모습을 정제된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잦을수록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성 의원은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시간·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는 했지만, 나머지 3당이 이미 31일에 하자고 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그는 '민주당이 31일 양자 토론을 거부하면, 설 연휴 기간 대선주자 토론이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의지이고,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혀 국민의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브리핑을 열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 같다.

4자 토론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양자 토론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후보의 실수 요소나, 약점,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