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