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손 들어준 원심 파기·대전시 승소…"공원 보전 공익 크다"
대전고법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정당"…1심 뒤집어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원고)가 대전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원을 보전할 공익이 사업자 측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거짓 자료를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발견해 제안을 철회했다는 등 피고 측 주장이 인정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며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전체 139만1천599㎡ 중 17만2천438㎡(12.4%)에 2천730가구 공동주택을 짓고 121만9천161㎡(87.6%)에는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등과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철회 권고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등을 토대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