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거짓말로 네 번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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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 명예훼손 재판 출석
“계좌 불법추적은 사실 무근…
조국 수사 방해 위한 허위 주장”
“계좌 불법추적은 사실 무근…
조국 수사 방해 위한 허위 주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직 검사로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 당했다”며 “불법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그해 6월엔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연수원에서도 처음엔 경기 용인분원에 있다가 충북 진천본원으로 옮겼다. 지난해 6월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후 반부패강력부 직원들을 상대로 나에게 보고하지 않은 계좌 추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내가 진행하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 확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하나고 각자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직 검사로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 당했다”며 “불법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그해 6월엔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법무연수원에서도 처음엔 경기 용인분원에 있다가 충북 진천본원으로 옮겼다. 지난해 6월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 후 반부패강력부 직원들을 상대로 나에게 보고하지 않은 계좌 추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내가 진행하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 확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하나고 각자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