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 확정…大法 "PC,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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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3년간 휴게실 보관
정씨 관리 안해 증거능력 있어"
딸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불공정 주식거래도 일부 유죄
'블랙리스트' 김은경도 징역형
정씨 관리 안해 증거능력 있어"
딸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불공정 주식거래도 일부 유죄
'블랙리스트' 김은경도 징역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나온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해당 PC는 정 교수의 소유인데도 제3자인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압수수색에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판결”이라며 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됐다”며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임의 제출된 증거에 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놓은 만큼,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자녀 입시 관련 혐의는 전부 유죄, WFM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27일 확정지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지정한 인물로 채워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나온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해당 PC는 정 교수의 소유인데도 제3자인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거나 압수수색에 가까운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판결”이라며 정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PC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됐다”며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임의 제출된 증거에 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놓은 만큼,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자녀 입시 관련 혐의는 전부 유죄, WFM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27일 확정지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지정한 인물로 채워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