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하는 승객을 앱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해준다. 합승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니라 승객이 갖는 게 특징이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돼 동승한 승객과 나눠서 내면 된다. 동승은 같은 성별 승객에 한해 허용되며, 좌석은 앞뒤로 구분해 앉아야 한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2019년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이용자는 실명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앱에 가입한 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동승이 가능한 서비스는 반반택시가 유일하다. 반반택시는 서울 지역에서만 운행 중이지만, 서울에서 탑승해 경기·인천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고 승객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