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입력2022.01.27 18:16 수정2022.01.28 00:12 지면A3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울산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월 최대 25만원과 관리비 10만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이자 월 5만원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경남, 400억 들여 산단 확 바꾼다 2 포항시, 글로벌 창업 기획사와 ESG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3 대구 "K-2 군공항 이전하면 도시개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