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장모 집중 저격
강성범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 TV'에 '[럭셔리칼럼] 왜! 장모님은!! 무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13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강성범은 "2심에서 (윤 후보의 장모가) 무죄가 나왔다"며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보석을 해줬더니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무죄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석해주고 돌아다니게 해준 그 판사가 무죄까지 준 것"이라며 "판사 한 분이 원스톱으로 풀코스 서비스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 판결을 반대로 했고, 윤석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라며 "최은순 씨의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이며 5년 동안 근무도 같이 했다"면서 개인적인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또 "이 가족에게는 기적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며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하고, '난 몰랐어요'하면 무죄가 된다"며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라고 해도 안갔는데, 검찰은 '아, 못 오구나' 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성범은 이어 "무죄 판결 이유는 '장모님 말이 다 맞다'고 한 것"이라며 "병원을 키우려 17억 원 대출을 받고, 재단에 이름이 들어가고, '회장님'으로 불렸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큰 사위가 행정원장직이었는데 다 모른다고 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큰 사위는 무능력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나랏돈 해 먹고 걸려서 이 판사님에게 걸리면 '나 몰랐어요' 하면 된다"며 "보석 허가를 받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사법부의 날개 없는 천사"라고 비꼬았다.
또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동업자들 다 구속시켰는데 장모님은 조사도 안 하고 덮어줬다"며 "조사는 전화 한통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구속 시킨 1심 판사에게는 "'책임 면제 각서를 왜 썼냐, 죄가 된다고 알아서 쓴 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구속을 시켰는데 왜 그러셨냐"며 "나중에 전관비리로 돈 벌기 힘들어진다. 눈 한 번 딱 감으시면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는데, 왜 힘든 길을 택하시나"라고 말했다.
강성범은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최 씨와 김 씨 관련) 비리 의혹들도 판결이 어떻게 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천사 같은 판사님을 만나셔서 다 무죄 받을 거다"고 관측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