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극성'
"구글, 책임감 있는 행동 필요해"
가짜 열애설을 제기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발끈하며 직접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후에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근거 없는 열애설을 거듭 제기했다.
욕은 먹지만 해당 콘텐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수익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유튜브 수익 집계 전문 사이트인 눅스 인플루언서 집계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의 월수익은 2777만 원에서 4830만 원으로 예측됐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열애설을 연이어 게재하면서 지난 30일 동안 조회수만 1288만 회가 늘었다. 여기에 유튜버 송지아의 가품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까지 더하면서 구독자수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5000명 수준이던 구독자수는 4개월 만에 3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슈를 빠르고, 자극적으로…사이버렉카의 세계
사이버 렉카는 이슈가 터지면 짜깁기 영상 혹은 자극적인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재빨리 나타나는 렉카(견인차량)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이름붙여졌다.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과 같이 사회 이슈나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최근에는 연예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가수 비는 최근 연예 전문 사이버 렉카 유튜버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 비의 사적인 소비 형태를 겨냥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비가 800억 원을 벌었는데도 돈을 쓰는데 인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비 외에도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해 불륜설, 조폭 연루설, 인성 논란 등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올해엔 신규 콘텐츠를 1건도 업로드하지 않았지만, 기존 영상의 조회수로만 월수익이 123만원에서 214만 원이 예측되고 있다.
무분별한 루머 유포, 칼 빼든 소속사들
무분별한 유튜브 채널들의 루머 유포에 각각의 소속사에서도 칼을 빼 들었다.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곳 뿐아니라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최근 한 사이버 렉카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대형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일단 신고는 했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아티스트들의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다"며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콘텐츠라도 자극적인 이미지와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고 보자' 식인데, 법은 피해가고, 조회수는 올리겠다는 심보가 보인다"고 저격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튜버들은 혐오, 루머 콘텐츠를 만들고, 그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라며 "사내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욕 먹어도 수익은 계속
하지만 자체적으로 팬덤을 형성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고소, 고발 공지에도 "내가 옳다"는 식으로 방송을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소 편파적인 성향을 내비치더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채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안티 페미니즘,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유명한 B 씨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월 수익은 6251만 원에서 1억800만 원까지 관측되고 있다.
또 다른 유튜버 B 씨는 자신의 방송 내용 때문에 고소를 당하자, "고소 당한 썰 푼다"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슈퍼챗' 수입을 얻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의 후원금 성격으로 생방송을 보면서 채팅창을 통해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금액이 높을수록 채팅창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 구글은 2017년부터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와 팬들의 친밀한 소통'을 돕겠다며 슈퍼챗을 도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유해 채널들의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고 조회수를 올려 수익만 얻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예인과 유명인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식의 수익 창출 콘텐츠가 성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비롯한 언론계 단체들은 지난 20일 유튜브 콘텐츠 관리 책임이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품질과 이용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