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코로나 검사…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PCR 검사는 우선 대상자만 진행
비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 후 PCR 가능
3일부터 임시검사소·동네 병원 등으로 확대
비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 후 PCR 가능
3일부터 임시검사소·동네 병원 등으로 확대
설 연휴 첫날인 오늘(29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되도록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기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면 받는다.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내달 3일부터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도 확대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기존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면 받는다.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해야 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내달 3일부터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도 확대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