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정경심에 욕설한 유튜버,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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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 욕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적용된 총 15개 혐의 중 12개가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