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6년…"심신미약 아냐"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을 물어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의자로 막으며 저항하다가 달아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과거 B씨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렸다가 합의금을 물어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당시 정황에 대한 A씨 진술이 꽤 구체적인 점,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면서 의식이 또렷했던 점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습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술로 인한 기억 장애에 불과하며,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앙심을 품고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