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망자 1명 확인…고용부 "삼표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맞다"
작업자 3명 매몰사고가 발생한 삼표가 중대재해1호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고용부는 29일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 "삼표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 사업장"이라고 확인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명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삼표는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을 포함해 올해까지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삼표산업의 업종은 레미콘제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하고 있지만 삼표에게는 충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삼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매몰된 근로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고용부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는 대상 사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를 말한다. 삼표는 3명 이상 작업자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습본부가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수정 /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