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일째 사고 삼표산업 1호 처벌되나…안전준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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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피하자" 경계 속 사고 발생…안전의무 다하지 않았으면 CEO 처벌
삼표, 작년에도 두건 사망사고…노동부 "철저 수사해 책임 규명" 산업계를 잔뜩 긴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인 29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발생한 사고가 이 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인지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매몰된 1명의 생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미 2명이 숨졌기 때문에 이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다.
두 번째 요소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49인인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삼표산업 CEO가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지와 직결된 세 번째 요소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큰 불안감을 나타내는 산업계에 "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예상보다 일찍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대상 사업장은 190곳이었다.
1년으로 따지면 대략 이틀에 1건 관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삼표산업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계에서는 2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하는 데다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해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1호 처벌'을 피하고자 법 시행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휴무에 돌입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표, 작년에도 두건 사망사고…노동부 "철저 수사해 책임 규명" 산업계를 잔뜩 긴장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째인 29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이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매몰된 3명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발생한 사고가 이 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인지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매몰된 1명의 생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미 2명이 숨졌기 때문에 이 사고는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다.
두 번째 요소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49인인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한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삼표산업 CEO가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지와 직결된 세 번째 요소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큰 불안감을 나타내는 산업계에 "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예상보다 일찍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 대상 사업장은 190곳이었다.
1년으로 따지면 대략 이틀에 1건 관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삼표산업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계에서는 2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하는 데다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해 관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1호 처벌'을 피하고자 법 시행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휴무에 돌입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