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큰데…산에서 담배 피우고 음식 굽는 무개념 등산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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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1위 '입산자 실화'…건조한 겨울철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강원도의 한 국립공원을 찾은 직장인 윤모(33) 씨는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중년 남성 3명이 등산로 주변에서 담배를 태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산에서 담배를 태우면 어떡하냐"고 항의하는 윤씨에게 이 등산객들은 "눈이 쌓여 있어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대꾸했다.
또 다른 직장인 채모(32) 씨도 한 국립공원 등산로 주변에 일반 텐트 여러 개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민원 신고를 넣었다.
그는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아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고기를 구워 먹는 냄새가 나고, 음식을 화기에 구울 때 나는 '치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 수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전국 연평균 산불 480건 중 33%인 160건이 담뱃불· 화기 취급 등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었다.
지난해에도 133건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해 임야 약 79㏊가 훼손됐다.
산은 지형 등 특성상 불이 났다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야간에는 헬기도 띄울 수 없어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곧잘 번진다.
이달만 봐도 11일 강원 북·중·남부 산지에 발령된 건조주의보는 아흐레간 유지됐다.
경남 창원과 김해는 지난달 30일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24일이 지난 이달 22일에야 해제됐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얼마나 건조한지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35% 이하를 지속할 때 내려진다.
그동안 기상 당국은 대기가 메말라 있다며 여러 차례 불조심을 당부해왔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겨울에 취사·흡연 등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특별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직원 2명이 한 조로 움직이며 등산 코스 여러 곳에서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겨울 산행을 즐기러 오는 등산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하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얼굴이 보이게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도의 한 국립공원을 찾은 직장인 윤모(33) 씨는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중년 남성 3명이 등산로 주변에서 담배를 태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산에서 담배를 태우면 어떡하냐"고 항의하는 윤씨에게 이 등산객들은 "눈이 쌓여 있어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대꾸했다.
또 다른 직장인 채모(32) 씨도 한 국립공원 등산로 주변에 일반 텐트 여러 개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민원 신고를 넣었다.
그는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아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고기를 구워 먹는 냄새가 나고, 음식을 화기에 구울 때 나는 '치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 수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전국 연평균 산불 480건 중 33%인 160건이 담뱃불· 화기 취급 등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었다.
지난해에도 133건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해 임야 약 79㏊가 훼손됐다.
산은 지형 등 특성상 불이 났다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야간에는 헬기도 띄울 수 없어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곧잘 번진다.
이달만 봐도 11일 강원 북·중·남부 산지에 발령된 건조주의보는 아흐레간 유지됐다.
경남 창원과 김해는 지난달 30일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24일이 지난 이달 22일에야 해제됐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얼마나 건조한지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35% 이하를 지속할 때 내려진다.
그동안 기상 당국은 대기가 메말라 있다며 여러 차례 불조심을 당부해왔다.
국립공원공단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번 겨울에 취사·흡연 등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특별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직원 2명이 한 조로 움직이며 등산 코스 여러 곳에서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겨울 산행을 즐기러 오는 등산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하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얼굴이 보이게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