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방송이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여야 양자 토론 협상단이 토론에 대한 송출 문제 등의 질의와 관련해 이같은 유권해석 내렸다.

앞서 법원이 '언론기관의 양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제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일련의 행위는 모두 허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 토론회를 촬영·녹화해 취재·보도하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양자 토론회 참석자 범위와 관련해서 "방청객과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각 대선 후보 보좌 인력과 촬영 스태프, 언론 기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토론 방식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자토론 저지를 위해 철야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