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 개정 맞춰 직제 개편 필요…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수순
공수처, 이르면 3월 인사…조직 개편·쇄신 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는 3월 조직 개편과 함께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지난 한 해 조직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쇄신의 기회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각 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인사 희망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3월 6일까지인 만큼 공식적인 인사이동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수처에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한 평검사 19명, 복귀 예정인 검찰 파견 인력 1명을 제외한 수사관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들은 수사부와 공소부, 수사기획관실, 사건조사분석관실 등에 배치돼 있으며 수사관은 각 부서와 차장 직속 수사과 등에 속해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 따른 직제 변화, 일부 검사의 승진 가능성, 파견 인력 배치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건사무규칙이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선별 입건' 시스템이 사라져 이 일을 도맡아 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도 자동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최소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인 예상균·권도형 검사를 수사부 등에 재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개정안에 수사·기소 분리 사건을 결정하는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공소부 규모 또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당초 공수처는 공소부 폐지 또한 고민했으나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1부장이 공석이고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을 최석규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들을 승진 인사로 메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예상균 검사와 김수정 검사는 수사2·3부장과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한 기수밖에 차이 나지 않아 부족한 부장검사 수를 채울 후보들로 거론돼 왔다.

다만 공수처 검사들은 오는 4월에야 임기 1년을 겨우 채울 수 있게 되고, 한 해 동안의 수사 성과 등을 바라보는 평가 또한 좋지 않아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밖에 인권감찰관이 채용되고 나면 해당 직무를 대리하던 차정현 검사 또한 본격적으로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 또한 인사 요인 중 하나다.

이달 경찰 파견 수사관 31명이 줄줄이 복귀했고, 6분의 1 수준인 5명이 새로 파견 오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관 재배치도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경찰 파견 수사관 대부분이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이성윤 특혜 조사 폐쇄회로(CC)TV 유출 의혹'이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의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규 파견 인력은 규모가 작은 만큼 각 수사부에만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과는 포렌식팀만 소속된 조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이뤄질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