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연히 발견한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 영상 유포 협박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익명으로 해당 영상과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그는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상 속 여성 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 착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익명으로 해당 영상과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그는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상 속 여성 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