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내야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이를 깨기 위해 반값 수수료를 내건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건데요. 25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최광석 변호사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빌딩중개법인을 열었습니다.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2%로 내걸었는데요 최대 0.9%에 달하는 수수료율의 반의반 수준입니다. 부동산중개업계의 관행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서기열 기자
누구나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5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빌딩 전문 중개법인을 설립하신 최광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개법인 설립하시고 난 다음에 파격적인 중개 수수료를 제시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수수료를 어느 정도나 제시를 하신 건가요?

▷최광석 변호사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래 금액의 0.2% 금액인데요. 서 기자님도 부동산 거래해보셨겠지만 수수료 구조가 0.9부터 0.7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서기열 기자
최고 상한이 0.9%?

▷최광석 변호사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빌딩 거래 같은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빌딩의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최광석 변호사
네.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이 받는 수준이 0.7% 내외 이 정도이기 때문에 0.2%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죠.
▶서기열 기자
그렇네요. 거의 반의 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셨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최광석 변호사
일단은 0.2%이라는 게 절대적으로는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저는 빌딩 거래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깃을 정했습니다.

▶서기열 기자
빌딩 거래에만.

▷최광석 변호사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억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0.2%만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양쪽을 다 중개를 하게 되면은 4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기열 기자
한 건에 4000만원. 100억 빌딩 거래에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광석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는 작은 돈은 아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그게 리즈너블한(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빌딩 중에서도 이제 저는 매매 거래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이 매매 아니면 임대차 이런 구조인데 임대차는 제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임대차는 매매에 비해서 이렇게 노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시간, 경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그래서 매매를 적당한 매수자 매도자 구해서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잘 연결시켜 주면은 그 정도 보수는 0.2%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거죠.

▶서기열 기자
그러니까 임대차, 빌딩을 하나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임차인들을 넣는 이런 과정들까지 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과정이다보니

▷최광석 변호사
역량도 부족하고.

▶서기열 기자
중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20여 년, 25년차 변호사님이라고 들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근데 0.2% 하면 일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반의 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시면 주변 경쟁 업체들은 좀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좀 주변 반응은 좀 어떤지요.

▷최광석 변호사
그런데 좀 이제 걱정도 많죠. 이게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기득권이 강한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저희 변호사 업계도 “밥그릇 지키기에 강하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계도 이제 그런 분야라서 혹시 뭐 반발이 좀 거세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고요. 한편으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빌딩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골목 상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 골목 상권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를 거래하는 우리가 곳곳에 골목길에 있는 그런 이제 중개업소들이 될 텐데 그런 중개업소들이 하는 그런 또 일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큰 반발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 수수료 관련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의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거래하는 고객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가 너무 커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 국토부가 이걸 조금 낮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개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걸 아예 확 깎아서 반값 중개수수료 이렇게 내겠다 하는 이런 표방하는 업체들도 좀 있었어요. 이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쪽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최광석 변호사
어떻게 보면 참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중개 업계의 입장하고 또 소비자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막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라 그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선 참 낮은 편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 내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9%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인데 그거는 최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토지의 어떤 거래. 공법 상의 뭐 규제를 풀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0.9%는 현실적으로는 낮은 수수료다. 따라서 좀 높여야 된다 그 부분은 중개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맞다라고.
▶서기열 기자
높이는 게 맞다. 상한을 높이는 건 맞다
▷최광석 변호사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수수료율은 높이되 중개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질서 이런 부분들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서기열 기자
그동안 사실 뭐 거의 상한에 맞춰가지고 담합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최광석 변호사
그렇죠 친목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담합하고 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부분들은 이제 배제하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강화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기열 기자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최광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값 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

▶서기열 기자
더 세게 치고 나온 거잖아요.

▷최광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최고 수수료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다시 말하면 어쨌든 최고 수수료율이라고 하는 그 룰 하에서 나머지 얼마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자율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개업자들이 단체로 반대한다든지 협회 차원에서 못하게 찍어 누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반값 수수료를 내건 그 업체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상품 자체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이렇게 좀 규격화된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서기열 기자
약간 루틴화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

▷최광석 변호사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만약에 0.6%를 내면 그의 6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중개업자가 600만원어치 일을 한 것이냐 라고 소비자들은 이 못 느낀단 말이죠.

▶서기열 기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최광석 변호사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의 반값을 표방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뭐 그 시장 경제에서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서기열 기자
그러니까 거래하는 물건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좀 아무튼 반값 수수료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굉장히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고 수수료율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좀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광석 변호사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장의 경쟁 질서가 좀 형성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치고 나오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기열 기자
다시 이제 빌딩 중개로 한번 돌아와서 이 기존 빌딩 중개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그 중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시려고 중개 법인을 따로 세우셨는지요?
▷최광석 변호사
중개 서비스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업체의 어떤 거래 형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 못한 매도자 매수자를 끝까지 이렇게 분리시키고 매수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매도자한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고.

▶서기열 기자
정보의 불균형.

▷최광석 변호사
정보 비대칭, 왜곡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서기열 기자
빌딩 중개에 있어서요?
▷최광석 변호사
모든 중개에 있어서 그게 이제 중개업계의 어떤 전반의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소통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고 나중에 계약할 때 만나서 서로 클로징을 했는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개 사고 분쟁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지금 혼탁하고 어지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개업계의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개업을 직접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의사 왜곡, 서로 간의 소통을 좀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생각 하에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서기열 기자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봐야되겠군요.

▷최광석 변호사
어찌 보면 좀 변호사적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 잘한 거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고 그게 계약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거래를 가장 좋은 거래라고 변호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래에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약서에 남기고 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열 기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기존 업체들과 또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25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빌딩 중개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바뀌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해 나가겠다.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광석 변호사
제가 좀 바꾸고 싶은 것은 중개 계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개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서 기자님도 한 번도 중개 계약을 해보신 적이 없을 텐데. 뭔가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면 서로 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개업자하고 뭔가 중개 의뢰를 할 때는 중개 계약서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중개 의뢰해서 성사가 되면은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계약서를 안 쓰고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기열 기자
각자 생각하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광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게 수수료 분쟁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분쟁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의뢰를 했는지 하는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두 사람 간에 뭔가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써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이 중개는 계약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개를 나중에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수수료 분쟁.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중개업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중개 의뢰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먼저 쓰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수수료에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2%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표방을 하고 그걸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게 수수료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가 거래가 되게 되면 얼마를 미리 낸다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기열 기자
사실 매수자와 매도자 이 사이의 거래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각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거래, 계약 이런 부분도 미리 조금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고 가는 게 투명하게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반의 반값 수수료와 그리고 투명한 거래 믿을 만한 거래로서 이쪽 빌딩 중개에서 뭔가 좀 관행들을 깨끗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신정아·정준영 PD 편집 이재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