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나오다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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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나오다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재판장)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륜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재판장)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륜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