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B씨(24)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B씨(24)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다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학교 후배인 B씨(24)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빌라에서 함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고,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혼자 도망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