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좀비' 금지…삼성전자 사업장 '5대 안전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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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도 대상…중대재해법 대응 '기본부터 꼼꼼하게' 강조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서 시행한다.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전 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특히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회사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가 반드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서 시행한다.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전 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특히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회사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가 반드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