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뢰 혐의 수사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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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편의 제공 의혹…검찰 무혐의 처분 5년 뒤 공수처 재수사
재판 넘기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조만간 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52)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서, 2016년 3∼9월 5천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상호 견제 차원에서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자료가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넘어간 것은 결론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경우 작년 8월 27일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자료가 넘어간 뒤 닷새 만인 9월 1일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은 애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폰서'의 문제 제기로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52)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뇌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인 김씨를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조사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공수처가 그를 재판에 넘기면 출범 후 '1호' 기소로 기록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판 넘기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조만간 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52)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하고서, 2016년 3∼9월 5천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상호 견제 차원에서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자료가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넘어간 것은 결론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수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경우 작년 8월 27일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자료가 넘어간 뒤 닷새 만인 9월 1일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건은 애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폰서'의 문제 제기로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52)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뇌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인 김씨를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조사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공소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지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공수처가 그를 재판에 넘기면 출범 후 '1호' 기소로 기록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