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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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주인을 폭행한 뒤 합의를 종용한 손님이 징역형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달 12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10차례 장난전화를 걸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35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허위 주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9월 A씨는 B씨(21)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했다가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사과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이걸 먹으라고 갖고 왔나"며 갖은 욕설을 퍼부은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씨가 신음 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A씨는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며 112와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소방 신고에 사양하며 돌아가려는 B씨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그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다. 이윽고 A씨는 B씨가 아파트 복도를 나가지 못하게 막다가 계단 부근에서 붙잡고 있던 팔을 놓아 B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치킨값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B씨에게 앞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또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에게 "서로 싸움을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싸우자"며 "거부하면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에 이기지 못해 B씨가 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A씨는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은 뒤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폭행한 것을 합의하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그가 운영하는 가게에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고 바로 끊는 등 B씨의 가게 운영을 방해했다. 그는 또 협박성 메시지를 총 35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