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사무실·협력사 압수수색
경찰, 발파팀장 과실치사 입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판단
최소 수개월은 걸릴 듯
法 시행 초기 혐의 찾기 어려워
증거 확보 땐 CEO 처벌 가능성
수사 드라이브 거는 고용부
고용부와 경찰은 양주 채석장 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 등도 조사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 한 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용부가 삼표산업을 압수수색할 때 적용한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경영책임자 등을 본격 조사하기에 앞서 압수물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안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파악한 뒤 본사로 수사망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수사와 더불어 실종자에 대한 구조당국의 수색도 연휴 내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세 명이 매몰된 건이다. 매몰자 중 두 명은 사고 당일, 마지막 한 명은 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될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종사자가 회사의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일단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다.다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가 정해지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통상 3~6개월 걸리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도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삼표산업의 내부 보고 체계는 ‘양주사업소장→골재부문 대표(부사장)→대표(사장)’ 등으로 이어지고 더 넓게는 지주회사격인 ㈜삼표의 경영진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 시행 2~3개월 후에 사고가 났다면 처벌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행 이틀 만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찾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진은 산업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편성, 위험성 평가, 직원 의견 청취 등 아홉 가지 의무에 대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이틀 만에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결국 고용부의 압수수색과 포렌식(디지털 정보 추출)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는 데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징역 5년 이하), 산안법 위반(징역 7년 이하) 등의 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안대규/곽용희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