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행세…"소송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협박하기도
음식점 등에 "장염 걸렸다" 사기…배상금 뜯어낸 40대 구속
전국의 음식점이나 카페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속인 뒤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각지의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등 수백 곳에 임의로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주들에게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민사소송과 행정 처분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가게 점주 수십여명으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8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생활비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A씨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오는 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