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 중 기능성 내의 제품에 항균 성능이 있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의 국내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 혹은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성능은 광고 내용과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등을 시험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크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시 에프알엘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