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자산 기준 10억→5억…시행령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28만7천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40만 개의 법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