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지정·조성 등 5건…권한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자치분권위, 인구 100만 특례시 이양 대상 사무 추가 의결
경남 창원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37차 본회의를 열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포함한 5건 12개 사무를 특례시 이양 대상 사무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무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도 포함돼 있다.

이들 사무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4개 특례시 핵심사무 16건 중 일부다.

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일부 사무 처리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주기로 의결한 만큼 이들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후속 법률 개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사무 처리 권한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에서 특례시 사무로 결정을 해줬으니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나 개별법 처리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창원을 비롯한 경기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시를 일컫는 행정적 명칭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