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58만원 이하 가구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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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70%는 358만4756원으로 계산된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A형을 기준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7만4400원으로 책정된 서비스가격 전액을 지원받는다. 새롭게 대상이 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서비스가격의 94%인 35만1940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서비스가격이 42만1200원인 B형의 경우 기존 지원대상은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70%는 358만4756원으로 계산된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A형을 기준으로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7만4400원으로 책정된 서비스가격 전액을 지원받는다. 새롭게 대상이 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은 서비스가격의 94%인 35만1940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서비스가격이 42만1200원인 B형의 경우 기존 지원대상은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