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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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