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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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일 연합뉴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 "재판이 끝났다.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참 꼴 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 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고,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했다.
/사진='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진='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뒤늦게 조씨의 블로그 존재를 알게 된 법무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