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황 전 사장 사퇴 종용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해 말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황 전 사장 명의로 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보면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한기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하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이 강제로 사퇴했다는 의혹은 그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대화에서 ‘시장님’은 일곱 차례, ‘정 실장’은 여덟 차례 등장했다.

황 전 사장 사퇴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을 밝히는 수사는 또 한 번 난항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정 부실장이 대장동 사건의 윗선에 포함돼 있다고 의심해왔다. 정 부실장의 이름은 2016년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결재 과정에서 수차례 등장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