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에너지 분야 기업 '최대 2억9000만원까지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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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 대상 기업에 올해부터 최대 2억9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도가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려 에너지 분야 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도의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에너지 분야 기업이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 역시 작년보다 9000만원 높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장려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 금융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35개사, 269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3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의 에너지 분야 융자지원은 도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에너지 분야 기업이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사업자당 최대 2억9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설치 대상을 이미 완공해 가동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지원 대상을 100kW에서 200kW까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80%에서 90%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 역시 작년보다 9000만원 높였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김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물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장려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색 금융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분야 융자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까지 35개사, 269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약 3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