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심사는 10시30분께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 재청구에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