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음주 범죄 선처 없다" 주취 감형 전면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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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개정해 주취 감형 완전 폐지"
"음주 범죄,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 지워야"
"음주 범죄,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 지워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일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어떤 정상 참작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범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최근 들어 법원의 심신장애 쟁점 사건 중 주취 감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감형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살인, 강도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저는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를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건 모순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다수 주법(州法)에서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선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어떤 정상 참작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범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최근 들어 법원의 심신장애 쟁점 사건 중 주취 감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감형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살인, 강도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저는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 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를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건 모순이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다수 주법(州法)에서는 자발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선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