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등을 거짓 신고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위반자 284명에게 총 6억2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6억원대 부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지연 신고 등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위반자 137명에게 7천6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 신고한 111명에게는 5억4천83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소명 자료를 거짓 제출하면 최고 3천만원, 거래가격이나 기타 사항을 거짓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이내에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