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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중대재해법, 사고율 줄어들게 한 뒤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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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선 사람이 안 죽도록 만드는 식으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줄어들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 상태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난다"며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절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전하도록 펜스 설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너무 경직돼 있어서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주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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