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재산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과 토지 등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김씨 소유 계좌에는 약 5억원 상당이 예금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재산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2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김씨는 주식투자로 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금 115억 중 주식에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