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양보장법, 금지사항 및 처벌규정 명시…"부모도 자식들 사상 교육해야"
북, 'MZ세대 반사회주의' 사상단속 법제화…가정교육까지 의무화
젊은 층의 사상 이완을 경계해온 북한이 청년들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위한 가정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북한 법규해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근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사상 이완 현상을 극도로 경계해온 북한이 이들의 사상과 기강을 다잡고자 법을 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제재 장기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젊은 층의 기강 해이가 자칫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법제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 5장·45개 조문으로 이뤄진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들의 금지 사항과 위법 행위 시 처벌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고 적시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부 문물 유입과 관련한 금지사항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처벌조항도 자세하게 마련해 법에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남한식 말투나 청년들의 옷차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가 하면,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초강수 처벌조항까지 포함했다고 국정원이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새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들의 사상 단속에 필요한 가정교육까지도 법으로 의무화한 점이다.

이 법은 "부모는 가정교양에서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조국 보위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다그쳤다.

즉 10년 가까이 복무하는 군입대를 비롯해 탄광·오지 농촌 등 힘들고 일손이 부족한 곳에 진출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부모들이 독려하는 식의 가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의 핵심 임무로 '조국 보위'를 꼽고 이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 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적극적으로 자원해 군사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민간 군사훈련에도 빠짐없이 참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법은 청년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해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직업에 애착을 갖고 '혁명초소'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것과 유망한 과학기술 인재로 거듭날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돌격대·청년작업반·청년분조운동 등 다양한 대중운동에 참가하고 각 분야의 험지에 적극적으로 자원 진출해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도 청년의 주된 임무라고 법은 명시했다.

북한은 내각과 위원회·성·중앙기관부터 각종 기관·기업소·단체까지 청년 사업에 필요한 환경과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 사회 전방위적으로 청년들의 '사상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