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아들을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이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곽 전 의원 측은 5일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인 2016년 4월께에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기한인 20일 안에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심문을 맡은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