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공무원 가족은 못 받는다'….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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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만 공무원이어도 구성원 전부 못 받아
재택치료 확산으로 불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철규(가명ㆍ50대)씨와 이지선(가명ㆍ2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박철규 씨는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장이다.
지난달 그의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전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는 공무원이기에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됐다.
이 때문에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박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형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지선 씨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열흘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 후 이 씨는 부모가 공무원이라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접했다.
그는 "소득요건도 아닌 부모의 직업 때문에 지원비를 받지 못해 차별감을 느꼈다"며 "격리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허탈하다"라고 토로했다.
두 사례 모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이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이면 가족 전체가 지원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씨의 사례처럼 지원제외자와 현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박철규 씨와 이지선 씨는 현행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 씨는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줬으면 한다"며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씨는 "공무원 가족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방역당국이 상세히 알려주길 바란다"며 "일부 제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그 구성원을 뺀 나머지 격리대상자 수만큼 지원비가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도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46만원 수준이다.
'추가 생활지원비' 또한 기존 '생활지원비'와 지원제외 기준이 같아 '생활지원비'의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5만6백여 명이던 재택치료자가 10만4천여 명(4일 0시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추가 생활지원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문의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재택치료 확산으로 불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철규(가명ㆍ50대)씨와 이지선(가명ㆍ2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
박철규 씨는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장이다.
지난달 그의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전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는 공무원이기에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됐다.
이 때문에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박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형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지선 씨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열흘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 후 이 씨는 부모가 공무원이라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접했다.
그는 "소득요건도 아닌 부모의 직업 때문에 지원비를 받지 못해 차별감을 느꼈다"며 "격리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허탈하다"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이면 가족 전체가 지원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씨의 사례처럼 지원제외자와 현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줬으면 한다"며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씨는 "공무원 가족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방역당국이 상세히 알려주길 바란다"며 "일부 제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그 구성원을 뺀 나머지 격리대상자 수만큼 지원비가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 46만원 수준이다.
'추가 생활지원비' 또한 기존 '생활지원비'와 지원제외 기준이 같아 '생활지원비'의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5만6백여 명이던 재택치료자가 10만4천여 명(4일 0시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향후 '추가 생활지원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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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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