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학령인구 감소 따라 교원 감축"

다음달부터 공립학교 초중등 교원의 정원이 1천여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문상담교사나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증원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며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교원의 정원은 15만35명에서 14만9천819명으로 216명 감원된다.

교장·교감 정원은 18명 늘어나는 반면 교사 정원은 234명 줄어든다.

중등교원 정원은 14만3천964명에서 14만3천141명으로 823명 줄어드는데, 교장·교감 정원이 32명 늘어나고 교사 정원은 855명 감축된다.

초등과 중등을 합한 교원 감축폭은 1천89명이다.

공립학교 초중등 교원 1천89명 감축…전문상담교사는 대폭 증원
행안부는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과 합의된 내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현행을 유지하는 한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폭력 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3천108명에서 3천836명으로 728명 증원된다.

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도 각각 514명, 535명, 200명 정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특수 교원의 정원도 1만5천830명에서 1만6천737명으로 907명 증원된다.

특수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와 특수교사 법정 확보율 제고 필요성에 따른 증원이다.

개정안에는 1천427명인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정원을 200명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다.

전국 199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반면 중등 순회교사의 정원은 122명에서 63명으로 59명 줄어든다.

공립학교 초중등 교원 1천89명 감축…전문상담교사는 대폭 증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