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옆구리 통증, 알고보니…"몸에서 거즈 나왔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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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 1심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36·여)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한 지 2주 만에 태국의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열흘 뒤 태국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늑골 부위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의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
거즈가 B씨의 늑골 부위에 남게 되는 가능성은 A씨의 병원 또는 B씨가 태국에서 처음 방문한 병원 두 곳으로 좁혀지는데 태국의 병원은 국소 마취를 통한 작은 피부 절개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6·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2015년 8월 태국인 B(36·여)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한 지 2주 만에 태국의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고름을 뽑는 처치를 받았다.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열흘 뒤 태국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늑골 부위 거즈를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의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었다.
거즈가 B씨의 늑골 부위에 남게 되는 가능성은 A씨의 병원 또는 B씨가 태국에서 처음 방문한 병원 두 곳으로 좁혀지는데 태국의 병원은 국소 마취를 통한 작은 피부 절개만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